티스토리 뷰
2023년 달라진 최저임금과 최저시급 수령받았을 때 실수령액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 2023년 | |
최저임금/시간급 | 9,160 원 | 9,620 원 |
2023년 올해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며 작년 대비 46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 시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을 월급으로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기준 209시간
2,010,580원= 209시간 X 9,620원
전년도 1,914,440원 보다 96,140원 인상된 금액으로 월 2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사업자,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돈을 적게 지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도 100만원 이하늬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며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2023년 4대 보험료율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세 |
4.50% | 3.545% | 12.81% | 0.9% | 간이세액 | 10% (소득세기준) |
전년도 동결 |
0.05% 상승 |
0.54% 상승 |
0.1% 상승 |
- | - |
사업자 3.545% 근로자 3.545% |
실수령액을 받을 때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나가는지 국민 연금은 얼마인지 한번씩 확인하실 때 있으시죠?
4대 보험료율을 알아야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공제액을 알 수 있습니다. 연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어도 실제로 받는 실수령액은 적게 느껴지는 경우가 바로 공제액이 연봉이 높아짐에 따라 함께 상승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공제액을 제외한 실수령 약을 보면 연봉 4,200만 원이 실수령액 300만 원을 조금 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위 21%의 소득 수준이라고 합니다.
앞서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고액 연봉자라도 매월 받는 금액의 체감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억 원의 연봉을 받는다면 한 달 실수령금액은 얼마일까요?
2023년 연봉 실수령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6,423,903원으로 실제 받는 금액을 12개월 곱하면 약 7,700만 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대략 2,200만 원이나 공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고액 연봉자들이라면 연말 정산을 꼼꼼히 받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실수령액 최진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4대 보험료율을 계산하면서 실제 내가 받는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공제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내 소중한 월금의 공제액이 얼마나 어디서 공제되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