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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동자와 사업주 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최저 수준의 임금을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저임금 문제 해소와 소득분배 개선, 노동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결정과정

최저시급 결정과정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다음 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합니다.


위원회에서는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아 전원회의에 보고하고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고 심사 등을 진행합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
  • 전원회의 보고 및 상정
  • 심의 자료 분석 및 의견 청취
  • 전문위원회 심사
  • 전원회의 의결
  • 최저임금안 제출
  • 최저임금안 고시
  • 최저임금 고시

 

✔️ 최저임금 효력

 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내용을 고시하며, 효력 발생 시기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최근 최저시급 동향은?

 

 연도별 최저시급 상승률은 다양한데, 2018년과 2019년에는 10% 이상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 자릿수로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의 최저시급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8,590원 (2.87% 상승)
  • 2021년: 8,720원 (1.5% 상승)
  • 2022년: 9,160원 (5.05% 상승)
  • 2023년: 9,620원 (5.0% 상승)

 

✔️ 대한민국 최저시급 인상률의 특징

 대한민국은 이미 연평균 5~7%의 최저시급 인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OEDC(경제 협력 개발 기구)와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주휴수당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최저시급 이상의 수당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급은 이미

1만 원을 돌파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 1만 2천 원?

 

 2024년 최저시급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크게 갈라집니다. 노동계는 최저시급을 12,000원으로 인상하고 있으며, 실질 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동자들의 생계비를 확보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영계는 경기침체와 저성장 시대를 이유로 동결 또는 소액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높은 최저시급이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주어 폐업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자영업자들이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전망은?

 

 실제로 2024년 최저시급이 12,000원으로 인상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저시급 인상률은 이미 다른 OEDC 및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주휴수당이라는 제도로 인해 이미 실질 임금이 1만 원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취업자 증가율 등을 고려한 최저시급 인상 공식에 따르면, 2024년 최저시급은 약 10,076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기존의 9,620원보다 약 4.74% 인상된 수준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을 예측하기 위해 작년 공익위원들이 사용한 계산법을 기반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법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취업자 증가율을 고려합니다.

  • 예상 경제성장률 전망치: 1.6%
  • 예상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3.5%
  • 예상 취업자 증가율: 0.36%

따라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6 + 3.5 - 0.36 = 4.74

2023년 최저시급에서 상승률인 4.74%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9,620원 x 4.74% = 456.88원
9,620원 + 456.88원 ≈ 10,076원

따라서 2024년 최저시급은 약 10,076원으로 예상해 봅니다.

 

 

2024년 최저시급 임금 미리 예상해 보기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보호와 노동력 질적 향상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몇 년의 최저시급 동향을 살펴보면, 상승률은 다양하게 변동하고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에 대한 예상을 계산해 본 결과, 약 10,076원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식화된 최저시급 결정 방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최저시급 결정에 대한 논의와 의견 교환을 줄이고,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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