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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료보험료 얼마나 인상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해가 바뀌면 늘 그렇듯 의료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료가 조금씩이라도 인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 의료보험료는 얼마나 인상되는지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보험료 인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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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의료보험료 인상

  2022년 2023년
건강보험료 (월급기준) 6.99% 7.09%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기준) 12.27% 12.81%

의료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구분되어집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률 : 6.99%(2022년) → 7.09%(2023년)

건강보험료율 : 1.49% 인상

- 2021년 월급의 6.86%

- 2022년 월급의 6.99%

- 2023년 월급의 7.09%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X 보험료율(7.09%)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가 50%씩 부담

 

구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 로 자 7.09 (100%) 3.545 (50%) 3.545 (50%) -
공 무 원 7.09 (100%) 3.545 (50%) - 3.545 (50%)
사립학교교원 7.09 (100%) 3.545 (50%) 2.127 (30%) 1.418 (20%)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X 7.0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와 소득 - 2,000만 원) / 12개월} X 소득평가율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5.3원(2022년) → 208.4월(2023년)

-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직장인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지역가입자 보험료 가입하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계산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건강보험료 계산하기를 눌러 간편하게 계산하여 참고하세요.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확인하고 꼭! 미리 준비 할 항목!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국가건강검진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일을 하는 환경에따라 다르지만 보통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안내 우편물이 발송됩니다. ▶ 2023년 건강검진 대상

richrbuto.com

 

 

2. 장기요양보험료율 : 0.0505% p 인상

▶ 장기요양보험률 : 0.8577% ( 2022년) → 0.9082%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12.27%에서 4.40% 인상된 2023년 12.81%로 확정되었습니다.

 

  22년 요율 22년 100만원 소득
근로자 부담 보험료
23년 요율 23년 100만원 소득
근로자 부담 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 보험료율)
12.27%
근로자 12.27%
사업주 12.27%
34,950 X 12.27%
= 4,280
12.81%
근로자 12.81%
사업주 12.81%
35,450 X 12.81%
= 4,540

 

 


 

※ 정리하기 ※

월급이 100만 원이라 가정.

▶ 건강보험료 = 월급 X 0.0709 ( 7.09%)

 1,000,000(월급) X 0.0709 = 70,900원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0.1281 (12.81%)

70,900원 (건강보험료) X 0.1281 = 9,080원 (장기요양보험료)

 

위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가각 50%를 합한 것이 본인부담금입니다.

각각 절반인 35,450원 / 4,540원 본인부담금이며 합계인 약 39,990원가량이 본인이 납부할 보험료가 됩니다.

 

 


4대 보험료 모의 계산

건강보험료 외에도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의 각가 보인 부담금을 알고 싶다면 아래를 클릭하여 계산해 보세요.

 

 

▣ 국민연금 보험료 모의계산 해보기

 

▣ 고용보험 보험료 모의계산 해보기

 

2023년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전년도 12월까지 분에 대해 1~2월 중 정산이됩니다. 2월중 환급받은 것이 끝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건강보험료는 4월에 다시 정산을 하게 되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 4월에 건강보험 연말정산 되는 이유?

- 매달 보수금액을 기준으로 납부되는 게 아닌, 전년도 보수월액(월급을 기준으로 납부되기 때문입니다.

- 2022년 1년 동안 지불된 의료보험료가 2021년 월급급여 금액을 기분으로 납부됨.

- 2023년 4월에 실제 2022년 월급으로 건강보험 연말정산되어, 월급이 인상되었다면 추가 납부를 할 수도 있다.

월급이 변동이 없다면 추가 납부, 환급은 없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금액계산은?

<20년 월급이 300만 원이고 21년 월급이 330만 원이라 가정>

 21년 1년 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1,377,000원입니다.

실제 냈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월급 330만 원 기준으로 대략 1,514,640원입니다. 

그렇다면 4월에 137,640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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