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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노령연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보다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 어르신들께 매 달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소득이 없어 일상 생활이 힘든 어르신들께 소득 기반을 제공하며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단,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과 다른 제도로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자격

 

 

 

이러한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07월에 시행되어 현재까지 지속되어 시행되고있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노령연금과 전혀 다른 제도라서 많이 헷갈려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노령연금은 알고 있지만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 같은 제도로 오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 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거주자

3.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소득하위 70%)

 

2023년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중인 사람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02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3,232,000원
기준연금액  320,318원

 

소득인정액은 연금소득, 근로소득, 일반재산, 부채, 금융 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총합계로 정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 경우 월 소득인정액 2,020,000원,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는 3,232,000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좀 더 적확한 계산을 원하시는 분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활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액으로 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연금액이 인상되어 기초 노령 연금 수급 금액이 323,180원입니다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합산하여 수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올해 소득인정액은 전년도 2022년도 대비 12.2% 높아진 금액입니다. 또한 전년도 월 소득 인정액은 180만 원을 초과하며 기초연금을 못 받은 어르신들도 올해 2023년부터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4가지 경우 기초연금액을 감액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2. 국민연금 우러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 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기초연금 감액 :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및 소득안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된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 국민연금을 받아도 월 급여액이 48만 4770원 이하인 경우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거요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 기초연금의 20%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가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게 된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수령액이 48만 4770원 이상이면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액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하며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 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하게 된다.

 

 

-소득평가액은 무료임차소득(자녀 주택 거주 시), 공직 이전 소득(국민연금 등),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여금 등), 무료임차소득

*근로소득 공제: 1인당 월 108만원 공제 후30% 추가공제

*무료임차소득:6억 우너 이상의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 시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에 포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계산식을 통해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대상자의 소득+재산 합한 금액이 우러 소득환산액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신청?

만 65세가 되는 달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지사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공인인증서 필요)

필요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 기초연금 수급 제외 대상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

-고급차량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에서 제외됩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승용차)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소지할 경우 제외됩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으신 분(배우자 포함)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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