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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 짚고 넘어가요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18세 미만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자격 조건이 충족된다면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신청자격 모두 전년도 "근로" 또는 "사업"등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1) 자녀장려금이란?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2) 근로장려금이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금함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금 가능액?


 

국세청 국세정책 출처
국세청 국세정책 출처

 

1.  자녀의 나이 기준 :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1명일 때 : 최대 80만 원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일 때 : 최대 160 만원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일 때 : 최대 240만 원

 

2. 부부 소득기준 :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 적용)

-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개정 전 자녀장려금 개정 후 자녀장려금
2,1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70만원 자녀 1인당 80만원
2,100만 원 이상 4,000만원 미만 70만원-(총급여액등-2,100만원)X1,900분의 20 80만원 - (총급여약등 -2,100만원)X1,900분의 30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등재 개정 전 자녀장려금 개정 후 자녀장려금
2,5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70만원 자녀 1인당 80만원
2,500만원 이상 4,000만 원 미만 70만원 -(총급여애등-2,500만원)X1,500분의 20 80만원 -(총급여애등-2,500만원)X1,500분의 30

 

 

 

3. 재산 기준 : 기존 재산요건에서 크게 완화됨.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

-주택 및 아파트 전세금은 실제 전세보증금과 간주 전세금(기준 시가의 55%) 주 적은 금액으로 산정되며 부채에 대한 차감은 없음

-1.4억 원 이상 시 자녀장려금 50% 지금 -> 1.7억 원 이상 시 자녀장려금 50% 지급

-재산의 내용으로는 토지 및 건물 등의 부동산(시가 표준액 기준), 예적금, 전세보증금, 자동차 및 주식 등의 분양권 금융자산 등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신청기간

-정기신청 : 2023년 5/1 ~ 2023년 5/31

-기한 후 신청 : 2023년 6/1 ~ 2023년 11/30 단, 기한 후 신청 시 지금액의 10% 감액됨.

 

지급일

-정기신청 시 지급 : 2023년 12월 지급

-기한 후 신청 시 지급 :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 지급됨.

※ 근로장려금과 다르게 반기 신청은 없습니다. 5월 정기신청만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과 안내에 따라 연결 신청함.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함.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연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애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 인증번호,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  홈택스 접속 후 '복음이음 배너' 클릭 후 일반 신청하기로 신청해야 함

 

*전화 신청 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최신판) 기준 대상자 자격 조전, 신청방법 지급일도 함께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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