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2023년 최신판> 근로장려금 3월 1일부터 신청가능
- 작년 22년 대비 재산요건과 소득기준이 일부완화 되었으며 23년 에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①가구원 산정 ②총소득 요건 ③재산 요건 = 모두 충족해야 함.
* 가구의 유형(기준)
가구 유형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사실혼 관계는 제외.
-자녀 : 18세 미만으로 연간 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는 손자녀 및 형제자매를
부양자녀에 포함할 수 있음.
-부모, 조부모 : 연간 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로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 하는 경우 해당.
*총소득 기준
: 가구원 구성에 따라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금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
① 총소득금액 : 신청이 및 배우자의 총소득을 합한 금액.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같이 합산됨.)
- 근로(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률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필요경비)
가구원 유형 |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②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3가지만 합산됨.
사업소득의 경우 아래 표 이미지처럼 조정률이 업종별에 따라 달라짐을 참고.
*재산 요건
: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됨.
소유 재산의 총합이 2.4억 미만이어야 하며
추가로 주택, 토지, 건축물과 같은 부동산 취득 시 해당 물건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었을 시 대출(부채)은 차감되지 않음.
-주택, 토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상가는 실제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원, 회원권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일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의 50%가 감액됨.
재산 | 근로장려금 금액 |
1.7 ~ 2.4억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 |
1.7억 미만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 |
*근로장려금 금액 차감
- 재산 1.7억 이상 : 50% 감액
- 기한 후 산정 : 10% 감액
- 국세 체납 시 : 30% 한도록 체납액 충당.
- 자녀세액공제 중복 신청 경우 지급액에 자녀세액공제 관련 세액 차감.(1명당 15만 원)
홈택스를 이용하여 바로 신청 가능한 글
조건 충족시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가능함. 자격요건 확인하러 가기.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 최대 지급액 300만 원 -> 330만 원
: 2023년부터는 10% 수준의 금액이 인상됨.
가구구분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 | ||
2022년(변경 전) | 2023년 (변경 후) | 증감률 | |
단독 가구 | 150만원 | 165만원 | 10% |
홑벌이 가구 | 260만원 | 285만원 | 9.61% |
맞벌이 가구 | 300만원 | 330만원 | 10%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하반기, 정기, 기한 후 신청= 하반기분에 따라 각 다름.
- 22년 하반기분 : 23년 3/1 ~ 3/15
- 22년 정기분 : 23년 5/1 ~ 5/31
-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3년 6/1 ~ 11/30
- 23년 상반기분 : 23년 9/1 ~ 9/15
신청 후 지급받기까지 소용 기간 약 2~3개월 소요됨.
※ 22년도 소득귀속 분에 대한 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 시 근로장려금의 10%를 감액함. 신청기간에 유의 바람.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게 됨.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톡, 문자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클릭하여 진행. -> 손택스 신청하면 연결-> 주민번호 입력 후 신청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하면 연결 -> 주민번호 입력 후 신청
*인터넷홈택스 :홈택스 -> 신청/제출 메뉴 탭-> 간편 신청하기->인적사항/소득명세서/계좌정보/개별인증번호입력 후 신청.
(단,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에는 '간편 신청하기'가 아닌 '일반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진행 신청해야 함)
-유선전화
국세청(1544-9944) -> 안내멘트 장려금 1번 / 주민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신청함.
신청 제외 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2.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3. 배우자를 포함한 신청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기타 자세한 신청 문의
장려금 상담센터 1566 - 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