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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최신판> 근로장려금 3월 1일부터 신청가능
  • 작년 22년 대비 재산요건과 소득기준이 일부완화 되었으며 23년 에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①가구원 산정 ②총소득 요건 ③재산 요건 = 모두 충족해야 함.


* 가구의 유형(기준)

가구 유형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사실혼 관계는 제외.
-자녀 : 18세 미만으로 연간 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는 손자녀 및 형제자매를
부양자녀에 포함할 수 있음.
-부모, 조부모 : 연간 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로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 하는 경우 해당.

*총소득 기준

: 가구원 구성에 따라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금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

① 총소득금액 : 신청이 및 배우자의 총소득을 합한 금액.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같이 합산됨.)

  • 근로(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률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필요경비)
가구원 유형 총소득기준금액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②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3가지만 합산됨.
사업소득의 경우 아래 표 이미지처럼 조정률이 업종별에 따라 달라짐을 참고.

충처 : 국세청 홈택스

*재산 요건

: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됨.



소유 재산의 총합이 2.4억 미만이어야 하며
추가로 주택, 토지, 건축물과 같은 부동산 취득 시 해당 물건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었을 시 대출(부채)은 차감되지 않음.

-주택, 토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상가는 실제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원, 회원권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일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의 50%가 감액됨.

재산 근로장려금 금액
1.7 ~ 2.4억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
1.7억 미만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


*근로장려금 금액 차감
- 재산 1.7억 이상 : 50% 감액
- 기한 후 산정 : 10% 감액
- 국세 체납 시 : 30% 한도록 체납액 충당.
- 자녀세액공제 중복 신청 경우 지급액에 자녀세액공제 관련 세액 차감.(1명당 15만 원)

 

 


홈택스를 이용하여 바로 신청 가능한 글

 

2023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5월 9 신청 바로하기

202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5월 신청 바로 하기, 지급액 산정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5월 정기분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택스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20

richrbuto.com

 

 

조건 충족시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가능함. 자격요건 확인하러 가기.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 최대 지급액 300만 원 -> 330만 원


: 2023년부터는 10% 수준의 금액이 인상됨.

가구구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
2022년(변경 전) 2023년 (변경 후) 증감률
단독 가구 150만원 165만원 10%
홑벌이 가구 260만원 285만원 9.61%
맞벌이 가구 300만원 330만원 10%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하반기, 정기, 기한 후 신청= 하반기분에 따라 각 다름.


  • 22년 하반기분 : 23년 3/1 ~ 3/15
  • 22년 정기분 : 23년 5/1 ~ 5/31
  •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3년 6/1 ~ 11/30
  • 23년 상반기분 : 23년 9/1 ~ 9/15

신청 후 지급받기까지 소용 기간 약 2~3개월 소요됨.
※ 22년도 소득귀속 분에 대한 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 시 근로장려금의 10%를 감액함. 신청기간에 유의 바람.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게 됨.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톡, 문자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클릭하여 진행. -> 손택스 신청하면 연결-> 주민번호 입력 후 신청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하면 연결 -> 주민번호 입력 후 신청
*인터넷홈택스 :홈택스 -> 신청/제출 메뉴 탭-> 간편 신청하기->인적사항/소득명세서/계좌정보/개별인증번호입력 후 신청.
(단,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에는 '간편 신청하기'가 아닌 '일반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진행 신청해야 함)

-유선전화
국세청(1544-9944) -> 안내멘트 장려금 1번 / 주민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신청함.


신청 제외 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2.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3. 배우자를 포함한 신청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기타 자세한 신청 문의
장려금 상담센터 1566 - 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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