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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 학교, 은행, 병원, 관공서 등 휴무 안내 및 근무수당을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많은 근로자분들이 기다리는 꿀 같은 휴일을 기다리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달력에 빨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많이 휴일인지 휴무의 여부를 헷갈려하곤 하십니다.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법정공휴일과 다른 법정 휴일에 해당되기에 빨간 표시가 아님에도 쉴 수 있는 거죠.

 

 

근로자의날 휴무,수당

 

 

 

우리나라 휴일의 종류 정의

 

 

휴일의 종류와 의미
출처: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 공휴일 : 공공기관이 쉬는 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빨간 날은 법정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로 일요일, 어린이날, 성탄절 등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무원 및 공공기관 등에 적용됩니다.

 

◆ 휴일 : 일반 기업이 쉬는 날

법정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아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일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됩니다. 관공서는 휴무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며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을 의마합니다. 

 

 

법정기념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일까요?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되어 법률상 유급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나, 해당일에 임금을 유급지급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쉬는 곳은? (학교, 은행, 병원, 관공서 휴무 안내)

 

앞에서 언급한 데로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을 정용 받기에 법정휴일에 해당할 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휴무 O 휴무 X
은행 휴무  국공립 유치원 휴무 아님.
병원 자율 휴무 (사업자 재량) 학교
어린이집 자율 휴무 (사업자 재량) 관공서
    우체국

 

국공립 유치원과 학교는 공식적으로 휴무가 아닙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 공식적 휴무는 아니지만, 원장의 재량에 따라 휴무가 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기업이며 근로자이기 때문에 휴무입니다. 하지만 관공서 내에 있는 은행은 정상영업을 하게 됩니다.

 

 

 

 

휴일인데 근무했을 때?

 

근로자의날 일했을때
출처: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에 휴무는 사업주의 재량이며 보통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기본임금 +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가산수당은 2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1. '근로를 제공하지 않다라도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다
  2.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가산수당이나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휴일가산 수당은 통상임금 50%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8시간 근무했을 시 8시간 임금 + 8시간 가산임 * 50% = 총 12시간)

 

- 상시 5인 이하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나,.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휴일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날 근무에 대한 임금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월급제 : 월 급에 이미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해당 근무분 100% + 휴일가산수당 50% = 임금의 150% 지급

 

◎시금제 : 시간 급여에 유급후일수당이 미포함되어

 해당 근무분 100% + 유급휴일분 100% + 휴일가산수당 50% = 임금의 250% 지급

 

◎ 5인 미만 사업장 휴일가산금 X , 해당 근무분 100% 만 지급.

 

 

 

 

 

근로자의 날 근무 후, 대체휴일 적용?

 

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대체 휴일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날 다른 평일과 1 : 1로 대체하여 휴무를 하는 것은 법률상 위반 사항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보상휴가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였을 경우, 보상휴가제에 따라 근무시간 X 1.5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주휴일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치게 되면 별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주휴일 중복으로 하나의 휴일로 적용되기에 별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직 근무자, 아르바이트, 단기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되기에 근로자의 날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무자의 경우 일정하지 못한 근무일로 근로자의 날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만 근로자의날 휴일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학교, 은행, 병원, 관공서 휴무 안내 및 근무수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근로자분이라면 기준에 따라 휴무와 근무수당을 잘 적용받으시고 사업주이라면 법률에 관한 사항 잘 체크하시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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