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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가구 구성 다변화에 따라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져 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사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맞벌이, 한부모 가정에 가사서비스 지원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하여 2개월간 가사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뜻하며, 중위소득 150%는 2인 가구 기준 4,890,000원, 3인 가구 기준 6,292,000원입니다.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의 산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가능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비율은 90~4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서비스 지원 기간은 가구당 6개월입니다.
✅ 강원도 동해시
강원도 동해시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가구 및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서비스 지원 기간은 가구당 6개월입니다.
✅ 중위소득 150%
2023년 개정된 중위소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사서비스 시범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 지원대상
- 임산부 가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가구입니다.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주당 20시간 이상 근로하는 가구입니다.
- 다자녀 가구: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입니다. (2004년 6월 20일 출생자부터 해당)
대상 가구의 소득 수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비스는 한 가구당 총 6회, 1회당 4시간 동안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의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사 부담 완화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가정의 생활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6월 27일 (화) 10시 ~ 2023년 7월 6일 (목) 23:59까지 ◀
가사서비스 시범사업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 신청방법
패밀리 서울,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 및 증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사지원 서비스 사범사업 모델 비교
본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읍·면·동 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사지원 서비스 시법사업 : 신청자격 및 서비스 내용(맞벌이, 중산층, 한부모가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