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 짚고 넘어가요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18세 미만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자격 조건이 충족된다면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신청자격 모두 전년도 "근로" 또는 "사업"등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1) 자녀장려금이란?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저소득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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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