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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일반근로자 근로복지넷 대출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조건 금리 알아보기

 

가게 자금이 여유치 않아 배우자나 자녀 혹은 본인의 가족의 생활 지원에 예기치 않은 돈이 필요한 경우 준비되지 않은 목돈이 필요한 경우 정부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제도를 알아 두신다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정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나중에 유용한 게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복지넷 일반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과 대상 조건 금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넷 안정자금

 

 

근로복지넷 대출 : 일반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출 종류

 근로복지넷 대출 일반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에는 혼례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소생계비 이렇게 8가지 종류의 대출이 있습니다.

 

 

1. 일반근로자 생활안정자금 : 혼례비용

근로자 또는 자녀의 혼례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에 해당됩니다.

 

▶ 신청대상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중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2023년 기준) 이하인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 접수기간 및 선발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젖ㅇ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 근로복지넷에서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신청 조건 및 한도

- 1천250 만원 범위 내

- 연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하며, 조기상환은 가능하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혼례비 자격조건 알아보기를 누르시면 근로복지넷에서 자격조건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자격조건 알아보세요.

 

 

 

▶ 신청 증빙서류

 


 

2. 일반근로자 생활안정자금 : 자녀양육비

 만 7세 만의 영. 위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2023년 기준) 이하인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청 접수기간 및 선발

- 접수기간은 23년 01월 05일 (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

 

▶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으로 이루어지며,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 신청 조건 및 한도

- 1,000만 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 원

-연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신청 증빙서류

 


 

3. 일반근로자 생활안정자금 : 소액생계비

 

▶ 신청대상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거나, 건설기계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액생계비 대출지원 자격조건 알아보기를 누르시면 근로복지넷에서 자격조건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자격조건 알아보세요.

 

 

 

 

▶ 신청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접수기간 : 23년 01월 05일 (목)부터 사업마감일 (별도공지)까지

융자신청대사자 선정 :

-적격심사 : 융자 대상 요건 충족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 신청 한도

- 200만 원 범위 내

- 연리 1.5% /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신청 융자조건

신청융자조건


▶신청 증빙서류

 


 

4. 일반근로자 생활안정자금 : 자녀학자금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도 가능합니다.

 

▶ 신청대상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2023년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학자금 대출지원 자격조건 알아보기를 누르시면 근로복지넷에서 자격조건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자격조건 알아보세요

 

 

 

▶ 신청 접수기간 및 선발

- 접수기간은 23년 01월 05일 (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

 

▶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으로 이루어지며,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 신청 한도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가능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신청 증빙서류

 


5. 일반근로자 생활안정자금 : 의료비

 

근로자의 본인이나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와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지불한 비용을 포함하며,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됩니다.

2.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으로 발생된 비용

3.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치료 등 단순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융자불가

 

 

의료비 지원 대출 자격조건 알아보기를 누르시면 근로복지넷에서 자격조건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자격조건 알아보세요.

 

 

 

 

▶ 신청대상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2023년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접수기간 및 선발

- 접수기간은 23년 01월 05일 (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

 

▶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으로 이루어지며,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 신청 한도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 (50만 원 이상 유자신청 가능)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신청 증빙서류

의료비 신청 증빙서류

 


 

6. 일반근로자 생활안정자금 : 부모요양비

 

 근로자와 배우자가 부양하는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신청일 현재 보수 또는 소득이 없지만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융자를 신청하려면,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2023년 기준)인 경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요양비비 지원 대출 자격조건 알아보기를 누르시면 근로복지넷에서 자격조건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자격조건 알아보세요.

 

 

 

▶ 신청 접수기간 및 선발

- 접수기간은 23년 01월 05일 (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

 

▶ 융자 신청기한

: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으로 이루어지며,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 신청 한도
- 1,000만 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신청 증빙서류

 

7. 일반근로자 생활안정자금 : 장례비

 근로자, 배우자, 부양가족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현재 보수 또는 소득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 피부야 아로 등로 괴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신청대상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2023년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장례 지원 대출 자격조건 알아보기를 누르시면 근로복지넷에서 자격조건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자격조건 알아보세요.

 

 

▶ 신청 접수기간 및 선발

- 접수기간은 23년 01월 05일 (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

 

▶ 융자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으로 이루어지며,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 신청 한도

- 1,000만 원 범위 내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신청 증빙서류


 

 

8. 일반근로자 생활안정자금 : 임금감소생계

 

  •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마원 단위로 절상한다.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적용제외신청자는 제외한다)
※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는 제외

 

 

 

 

▶ 융자 신청기한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 신청 접수기간 및 선발

- 접수기간은 23년 01월 05일 (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

 

▶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으로 이루어지며,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 신청 한도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신청 증빙서류


 

아래 링크는 각 항목의 생활안정자금 신청 홈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는 링크입니다. 신청하실 분은 해당 링크 버튼을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3 일반근로자 근로복지넷 대출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조건 금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자격 및 조건을 잘 확인하여 순조로운 신청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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