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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소득세 납부기간과 방법, 신고대상, 세율에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년 5월은 사업장이나 직장을 다니면서도 부가적 소득이 있는 분들이 꼭 해야 할 종합소득세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우리나라의 국세 중 하나로 개인이나 법인 등 모든 소득자가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월급 이외에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의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종합소득 신고자는 자진신고하고 납부까지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2022년 구속분으로 5월 한 달간으로 매년 5월 1일 ~ 5워 31일.
(신고납부가 한이 토요일, 공휴일이라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 납부 가능.)
소득세법 제70조 1항 2항을 근거로 성실신고 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간이 6월 3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신고 납부자 사망 한 경우 : 사망일로 부터 6개월이 지난달 말일까지
- 해외 이민의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 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은 개인의 노도력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인하여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수익이나 투잡으로 발생한 수입의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수박업 및 음식점, 운수업,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등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 수박업 제오업 및 음식점 3,600원 초과시 과세
- 도소매 등 6,000만 원 초과 시 과세
- 개인사업자 필요경비 ㅈ출 제외 세금 계산
- 직장인 서비스업, 임대업 2,400만 원 초과시 과세
- 2,000만 원 초과 시 과세
- 이지소득은 주식이나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채권, 예금에서 발하는 이자를 말합니다.
배당소득은 배당금, 분배금 2,000 만원 초과 시 신고
연금소득은 공적자금 관련법에 따라서 받는 각종 연금 등으로 개인이 가입한 연금이 연 1,200만 원 초과 시 신고
기타 소득으로는 경품, 복권 상금등 당첨으로 인해 받은 금품 등으로 연소득 300만원 초과 시 신고 대상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위에 홈택스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홈택스 홈페이지가 새창으로 나옵니다.
맨 상단의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휴대폰으로 신고 하실 때에는 손택스 설치 후 위 방법과 동일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홈택스 맨 상단에 신고/납부 → 세금납부→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 납부하기 결제수단 선택
◆ 종합소득 세율은 어떻게 되는가?
- ~1천400만 원 : 6%
- 1천400만 원 ~ 5천만 원 : 15%
- 5천만 원 ~ 8천8백만 원 : 24%
- 8천8백만 원 ~ 1억 5천만 원 : 35%
- 1억 5천만원 ~ 3억 : 38%
- 3억 ~ 5억 : 40%
- 5억 ~ 10억 : 42%
- 10억 초과 : 45%
과세표준금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본인의 소득을 파악하여 과세표준의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2023년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및 방법, 신고대상, 세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어 불이익 없이 신고 잘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