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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혹은 퇴사 고민이 있다면 당연히 퇴직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거지만

퇴사를 하지 않더라도 직장인들에게는 목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퇴직금 계산기를 많이 이용합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퇴직금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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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지급 기준은?

- 총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자 (4주 근로시간을 평균으로 했을 시)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지 못하는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계산기 이용한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으며 퇴직 후 14일 이내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받을 수 있을까?

퇴직하기 이전 미리 근로기간 중에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제도로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퇴직ㄱ 급여 보장법에 이해 정당한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를 가지고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중간 정산 신청이 가능하며 협의 후 승인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미리 당겨 받는다고 하여 가불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는 가불이 아닌,

퇴직금 중간정산의 개념으로 적정 기간 동안 근무를 한 사실을 바탕으로 적립된 퇴직금을 지불받는 방식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그에 합당한 조건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위 8가지 중 2가지를 제외한 6가지 경우입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구매 또는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요양하는 경우
  •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중간정산 제도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주가 거부할 경우에는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퇴직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1일 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일~92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임금총액 : 근로의 대가 임금에 해당되면 모두 포함됨.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수당 포함.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일

[총 재직일수는 → (퇴사일-입사일)]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활용하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하기 사이트

 

 

위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하기 사이트를 클릭하면 아래 이미지와 같은 새로운 화면이 나타납니다.

입사일자, 퇴직일자를 설정하여 평균임금걔산 기간보기를 클릭하시면 재직 일수가 자동 카운트 됩니다

 

 

1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과 연차 수당이 있으시다면 해당란에 입력하고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계산을 차례로 클릭하여 예상 퇴직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이 궁금하다면 흔히 사용되고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본인의 퇴직금을 알아두는 방법을 이용해 보시기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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