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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2023 신청기간,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타 지원사업 중복)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득이 적고 재산이 적은 청년들이 사회시작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기 위해 시행되는 정부 정책 지원중 하나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재산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가입 가능한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정말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한 것이며, 연령, 소득 기준, 가구 소득, 가구 재산 등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 연령
가입연령은 신청 당시 만 19세~34세 가입 대상입니다.
단, 수급자와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만 15세~ 39세까지 가능합니다.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이상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
지원금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 소득기준
현재 재직 중으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월 50만에서 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시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자는 혅 근로활동 중으로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가구소득
소득인정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5월 26일입니다.
방문접수와 복지로 온라인 접수 기간이 다릅니다. 확인 후 착오 없이 신청하세요.
신청 접수가 집중될 것을 예상하여 처음 2주간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으로 2중 동안 신청 가능합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신청 : 23년 05월 1일 (월) ~ 05월 26일(금)
- 월요일 ( 5월 1일,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or 6
- 화요일 (5월 2일,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or 7
- 수요일 (5월 3일,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or 8
- 목요일 (5월 4일,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or 9
- 금요일 (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or 0
※ 온라인 신청일 : 23년 05월 15일 (월) ~ 05월 26일 (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접수 시 신청서 작성 다운로드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 타 지원사업과 중복 가능 여부
타 지원사업과 중복의 여부는 각 사안마다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확인해 주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희망저축계좌 1,2 중복의 여부는 몇 회를 받았으며 참여 여부 환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공고를 보고 싶으시다면 위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 보세요.
전화로 문의하시고 싶은 신 경우 아래 전화번호를 참고하시어 문의해 보세요.
- 자산형 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3 신청기간,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타 지원사업 중복)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어 기간에 맞게 잘 접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