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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지구를 지키기 위한 환경적인 문제들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우리 모두가 더욱더 친환경적인 선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노후 경유차의 폐차와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은 우리의 작은 노력이지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부의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침으로 2023년에는 최대 1.2억의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아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동시에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목 차 ]
1.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지원자격 확인하기
2. 조기폐치 지원금액 알아보기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3.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과 절차
-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절차 방법
1) 온라인 접수
2)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4. 조기 폐차 신청 후 폐차 방법
1.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 지원요건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차량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쉽고 간편하게 확인하시고 싶은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하여 포털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대기관리권역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
2. 조기폐치 지원금액 알아보기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분 |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
지원율 | |||||
5등급 | 4등급 | 기본(폐차) | 추가지원 (차량구매) | ||||
4.5등급 자동차 |
①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300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② 총중량 3.5톤 이상 |
그 외 | 300 | 800 | 70% | 30% | ||
3,500cc 이하 | 440 | 720 | 100% | 200% (신차) 100% (중고차)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1,60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2,400 | |||||
7,500cc 초과 | 3,000 | 7,800 | |||||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트리트덤프트럭 |
4,000 | 10,000 |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구분 |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
지원율 | ||
기본(폐차) | 추가지원(차량구매) |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 | 100%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 | |||
33톤 이상 | 7,900 |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 | ||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 | |||
18톤 이상 | 12,000 |
3.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과 절차
✅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절차 방법
1. 온라인 접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신청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아래 링크 버튼을 누르시면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기 웹페이지로 이동 가능합니다.
2.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 신청가능한 지자체인지 확인 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서 우편제출 가능한 지자체 확인하기
- 이 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로 접수 필요 (협회에서 접수 불가)
- 신청 가능 지자체가 아닌 경우, 해당 지자체로 접수 필요
-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4. 조기 폐차 신청 후 폐차 방법
차량 정상가동 확인 후 차량 말소 시행.
1. 현장 확인 (수도권) : 전문폐차장에 입고
- 수수료 : 29,700원 (부가세 포함)
- 저문 폐차장 현황 및 연락처 리스트는 아래 배너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세요.
※수도권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필요
2. 온라인 확인 (지게차, 굴착기 해당)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확인 시스템 접속 후 차량 사진 5매 및 영상 첨부
- 수수료 : 19,800원 (부가세 포함)
- 지급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후 로그인 가능
-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은 협회에서 차량 소유자 명의로 익월 10일 내로 일괄 발급
- 문의 전화 : 031-689-3073 ( 내선번호 1231)
3.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
-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원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다운로드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위 서류는 2개월 이내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한다.
5. 신규차량 구매 후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 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 (선택사항)
-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원본)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다운로드
- 신구차동차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