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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취직에 실패하여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일부 해결해 주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실업급여를 부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의 변화 이유
부정수급 사례의 증가와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경향을 개선하기 위해 실업급여 제도에 일부 변경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취업 유인과 구직활동 활성화, 경제 활동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구직활동 변경 내용
✔️ 기존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자격 요건
기존에는 일정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충족하는 경우, 최소 120일부터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변경되는 실업급여 조건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에서는 형식적 구직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면접불참, 이력서 반복 제출, 취업 거부 등의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형식적 구직활동 및 면접불참의 영향
구직활동의 형식적인 제출만으로 실직급여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직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면접 참석을 요구받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된 가운데, 실업자의 취업활동 기준도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변화된 내용들을 요약해봤습니다.
✅1차 실업인 정일:
-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집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2,3,4차 실업인 정일:
- 4주에 최소 1회 이상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 5차 실업인 정일부터:
- 4주에 최소 2회 이상 취업활동이 필요하며, 이 중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장기/반복 수급자들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반복 수급자:
- 4차 실업인 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에 최소 2회를 해야 하며, 2차서부터 재취업 활동으로 구직활동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는 입사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등이 포함됩니다.
✅ 장기 수급자:
- 5차 ~7차 실업인 정일에는 구직활동 1회 포함 4주에 2회가 필수입니다.
- 8차 실업인 정일부터는 1주에 1회씩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2차 실업인 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1회
- 여기에는 자원봉사 등 폭넓은 활동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경사항들을 잘 숙지하고, 실업인 정일에 따른 적절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취업 활동 변경 내용은?
실업인의 재취업 활동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에 간략하게 변경 사항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차 실업인 정일부터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
- 일반적으로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합니다.
✅ 어학학원 수강
-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직업심리검사 또는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
- 1회만 인정됩니다.
✅ 워크넷 입사지원
-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취업활동
- 같은 날에 여러 번 진행해도 1번만 인정받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변경된 사항은?
실업급여의 수급액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장기간이나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기존에는 장기간 또는 반복 수급자에게도 일정한 수급액이 지급되었지만, 이번 변경으로 인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수급액 10% 감액
- 5년 동안 4회 수급한 경우: 수급액 25% 감액
- 5년 동안 5회 수급한 경우: 수급액 40% 감액
- 5년 동안 6회 이상 수급한 경우: 수급액 50% 감액
이러한 변경은 반복 수급자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실업자들이 보다 빠르게 재취업 활동을 진행하도록 독려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변경된 실업인정 방식은?
실업인정 방식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점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던 교육이 대면 교육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실업자들이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4차 실업인 정일에는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합니다.
✅ 2차, 3차, 5차 이후 실업인 정일에도 취업지원 등의 목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변경으로 인해 실업자들은 실업인정을 위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이는 실업자들이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더욱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통해 실업 상태를 빠르게 벗어나도록 돕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