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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 단속에 초점을 맞추어 지정 차로제와 관련된 범칙금, 앞지르기 규칙, 그리고 벌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법률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속 방법과 범칙금에 대한 상세한 정보 파악하시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1차선 단속
고속도로 1차선 단속

 

6월 23일부터 지정차로제 홍보를 시작으로, 7월 21일부터는 현장 계도를 강화하여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과 지정차로 위반을 근절하려고 합니다.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과 안전 운행을 위해 지정차로제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교통규칙 준수를 유도하며,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여 정확한 운전 방법을 습득하여 범칙금과 벌점 부과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1차선 단속 : 고속도로 지정차제도란?

 

고속도로에서 차량 종류와 주행 속도에 따라 차로 이용을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1차로는 주로 앞지르기를 위한 차로로 사용되며, 앞지르기 외의 지속적인 주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5톤 이상의 화물차는 오른쪽 차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고속도로 정체나 버스 전용차선 진입 시에는 1차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교통 흐름 유지와 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운전자는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합니다.

 

 

고속도로 1차선 단속 범칙금
고속도로 1차선 단속 범칙금

 

 

고속도로 1차로 단속 지정차로 기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고속도로 1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을 확인하시고 차로구분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1차선 단속 범칙금
고속도로 1차선 단속 범칙금

 

아래 첨부자료를 누르시면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참고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참고자료.pdf
0.25MB

 

 

 

고속도로 1차선 단속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로 유지되어야 하며, 일부 특수차량을 제외한 대형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차량은 1차로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통량이 많아 시속 80km 미만으로 주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1차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전용차로인 경우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되며, 마찬가지로 앞차를 추월할 때만 2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한최고속도가 110km/h인 고속도로에서 1차로에서 시속 110km로 주행하는 경우, 이는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합니다. 운전자들이 앞차를 추월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경찰은 이를 정속주행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추월차로라 할지라도 제한최고속도를 초과하는 속도로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속도로에서는 추월 후에는 즉시 지정차로로 이동하여 정속주행을 해야 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도로 교통규칙을 준수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속도로 1차선 단속 벌칙금
고속도로 1차선 단속 벌칙금

 

 

요약하자면,

  •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로 유지되어야 하며, 대형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차량을 제외한 차량은 1차로에 진입할 수 없음.
  • 교통량이 많고 시속 80km 미만인 경우에만 1차로를 계속 사용 가능.
  • 버스전용차로는 2차로가 추월차로로 사용되며, 앞차를 추월할 때만 2차로 이용 가능.
  • 1차로에서 시속 110km로 주행하는 것은 지정차로 위반.
  • 추월차로라도 제한최고속도를 초과하는 주행은 도로교통법 위반.
  • 추월 후에는 지정차로로 이동하여 정속주행을 해야 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함.
  • 안전과 교통규칙 준수를 위해 위반 사항을 엄격히 단속함.

 

 

고속도로 1차선 단속 :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 과태료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벌금으로, 운전자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물게 됩니다. 체납 기간이 60일 이상이거나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번호판이 영치되고 차량 압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납부를 하게 되면 벌금의 20%가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과는 달리 과태료는 형벌의 의미를 가지지 않으므로 벌점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었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체납 기간이나 금액을 초과할 경우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조치가 가능합니다. 사전에 납부를 하면 벌금의 20%를 경감받을 수 있으며,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1차선 단속 범칙금
고속도로 1차선 단속 범칙금

 

 

✅  범칙금

일상적인 경미한 범죄 행위나 도로 교통법 위반 시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운전 중인 차량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벌금을 의미합니다.

 

범칙금은 벌금의 개념으로 별점을 부과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금액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범칙사항의 중요도와 위반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약하면, 범칙금은 경미한 범죄 행위나 도로 교통법 위반 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운전 중인 차량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벌금을 말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금액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약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1차선 단속  위반 시 범칙금과 대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집중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숙지하시어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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