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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첫째를 임신하고 최대한 근무를 하고 출산 1주일 남기고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기간 동안 아이를 돌보며 육아생활을 지내오던 찰나,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기에는 아이가 너무 어려 직장으로 복귀할 엄두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재취업을 하더라도 어린아이를 가족이 아닌 어린이집으로 보내기 참 마음이 무거워 결국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육아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보통 자진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등의 퇴사가 되어야 수급받을 조건이 됩니다.

즉, 내 의지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육아 휴직 후 육아로 인해 퇴사할 경우 육아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육아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 퇴사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개월 동안 합산 180일 이상 일경우 (육아휴직기간 제외) 

 : 피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이내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육아 휴직 후 바로 퇴사하거나 휴직 이후 퇴사를 한다면 육아휴직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

 육아 휴직 개시일 이전 및 복귀 기간까지 합산해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수급 자격이 안 됨.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초등학교2학년) 자녀 육아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실업급여 신청자격에는 자진퇴사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정한 자진 퇴사 사유 몇 가지에 해당이 속한다면 자진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임신과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 해당 상황으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  앞서 말씀드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로 지속적으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더라도 회사가 사정을 봐주지 않은다면 직무 변경이나 근무 시간을 변경했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인정 여부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를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 주변에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음.
  • 회사로부터 단축근로 및 무급휴직 요청을 거부당함.
  •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 육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함.(구직활동의 이유)

 

위의 3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없는지에 따라 실업급여나 사후지급금의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육아 실업급여 신청 필요서류


※ 본인 상황에 따라 관할 공단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서류 및 해당 여부를 고용보험 센터 담당자에게 상담 및 문의를 필수로 하시고 준비하는 것이 정확하고 빠른 신청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① 주민등록 등본 1부.

 - 퇴직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자녀와 본인이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함. (만 8세 이하 및 동거 확인)

 - 육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경우에만 해당.

 

②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③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 → 퇴사 전 미리 받아 두심 좋아요.

- 사업주에게 육아 휴직 등 요청 사실 여부 확인(이직 회피 노력)

-이러한 요청이 사업장의 사정상 허용 가능했는지 여부 확인.

 

④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근로자용)

 

⑤ 수급자격 신청인 의견진술서

- 퇴사 경위 및 본인만이 육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진술

(양가 부모님의 육아 불가한 상황, 어린이집 입소 대기 등)

 

⑥ 육아 등의 문제가 해소됨을 입증 할 자료

- 더 이상 본인만이 육아 할 이유가 없어진 경우 이를 입증할 서류를 의미

- 재원 증명서 혹은 (조부모 등의) 육아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hwp
0.01MB

 

▶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퇴사 처리가 되고 바로 고용노동부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 관련 퇴사를 했을 시 실업급여 신청하는 상황이 되어야 함.

회사에서 실업급여 처리  신청이 들어간 후 아래 이미지처럼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눌러 처리 상태를 파악한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고용보험 사이트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동영상 시청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교육 및 워크넷 구인등록을 하고 고용노동부를 방문하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관의 상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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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구직신청 전에 이력서 및 자기소개 미리 작성하세요.]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 구직신청 > 구직신청하기 >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 간단한 정보 입력 후 미리 작성해 놓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설정 후 하단 구직 신청하기.

 

 

육아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신청 전에 미리 해당 지역 고용노동부 담당자와 상담 및 절차 방법을 확인 후 시행해 주세요.

 

고용노동부를 방문하면 담당자님이 여러 질문을 할 텐데 긴장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해주세요.

서류만 준비 잘 되어있다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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