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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독특하게 엄마 뱃속에서 부터의 기간을 인정받아 태어나자마자 1살의 나이를 먹고 지내왔습니다.

만 나이는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도 무색하게 실제 나이와 만 나이 2가지의 나이가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오는 6월 28일부터는 만 나이 통일법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우리나라 나이 계산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률입니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 새일이 지날 때마다 1살식 더해가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태어난 해에 1살이 아닌 0살을 시작으로 하며, 첫 생일이 되면 1살이 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이제 나이를 이야기할 때 모두 '만;이라는 단어 없이도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 세는 나이 : 일상생황에서 주로 사용

▶ 만 나이 : 복지나 의료 범주에 포함된 법의 경우 사용

▶ 연 나이 : 청소년 보호법이나 방역 법 등 일부법의 경우 사용

 

 

 만 나이 계산법은?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가 만 나이가 됩니다.

▶ 예) 현제 2023년이고, 1990년생으로 이미 생일이 지났다면

     2023 - 1990 = 33세로 만 나이는 33세가 됩니다.

 

생일이 안 지났다면, 현재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후, 그 값에서 1을 더 빼면 만 나이가 됩니다.

예) 현제 2023년이고, 1990년생으로 이미 생일이 안 지났다면,

     2023 - 1990 - 1 = 32세로 만 나이는 32세가 됩니다.

 

만 나이 계산법
츨처:법제처

 

 

만 나이 도입으로 변하는 점은?

 

▶ 병역 : 현재 '연 나이' 기준을 적용 중인 병역법은 1월 1일 그해 병역 판정 '만 나이'가 도입되면 생일이 지나야 병역 판정 대상이 됩니다.

▶ 학교 : 초등학교 입학 시기 결정의 경우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 연도는 현재와 달라지는 점이 없습니다.

▶ 청소년 : 병역법과 같이 현재 '연 나이' 기준을 적용 중인 청소년 보호법 '만 나이' 도입되면 생일이 지나야 술 담배 구입이 가능합니다.

▶ 소득세법 : 현재 연말정산 혼선과 과다공제 등을 막기 위하여 '연 나이' 사용하는 소득세법 '만 나이' 도입이 됩니다.

 

 

이외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정년 등의 시기의 변화는 이번 만 나이 도입으로 인해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기간
출처 : 법제처

 

 만 나이 통일 FAQ

 

 

법제처 홈페이지 나이계산기를 이용하여 정확한 나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구끼리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진다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사라지며 미국처럼 나이에 좀 더 개방된 모습이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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