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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국가건강검진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일을 하는 환경에따라 다르지만 보통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안내 우편물이 발송됩니다.

2023건강검진대상자조회

 

▶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일반 건강검진은 만 20세 이상 출생연도 홀수, 짝수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이 됩니다.


2023년 무료 건강검진 대상은 만 20세 이상 홀수연도 출생자로 올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전체,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종사자

-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홀수 연도 출생자

-의료수급권자 : 만 19~만 64세 의료수급권자

 

 

* 건강보험 사이트 로그인 후 [건강검진 대상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하기

 

 

2023년 국가건강검진 항목은?


 

▶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나뉘는데 공통검사항목과, 암검진항목이 있으며 이외 성, 연령별에 따라

별도록 적용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대상질환 검사항목
비만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당뇨병 공복혈당
시각, 청각이상 시력, 청력
간장질환 AST, ALT, r-GTP
고혈압 혈압
폐결핵/흉부질환 흉부방사선촬영
신장질환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e-GFR
구강질환 구강검진
빈혈증 혈색소

 

 

 

▶ <연령별 항목>

검사항목 대상연령 비고
이상
지질혈증
총콜레스테롤 남자 : 24세 이상
여자 : 40세 이상
(4년 주기)
남자 : 24세, 28세, 32세 . . .
여자 : 40세, 44세, 48세 . . .
HDL/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트리글리세라이드)
검사항목 대상연령 비고
B형간염 검사 40세 면역자, 복균자는 제외
골밀도 검사 54세 여성과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66세 이상 (2년 주기) 66, 68, 70세 . . .
정신건강(우울증)검사 20, 30,40, 50, 60, 70 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생활습관평가 45, 50, 60, 70 세 -
노인신체기능 검사 66, 70, 80 세 -
치면세균막 검사 40 세 구강검진 항목

이상 지혈증이나, 비형간염검사, 노인신체기능, 정신건강 검사, 인지기능장애, 골밀도검사, 생활습관평가, 치면세균막 검사 등인데 대부분 40세 이상이 되면 추가적이 ㄴ검사의 항목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 암 검진 항목

 자궁경부암, 유방암,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이 검사 대상이 되며 가각의 나이와 고위험군 여부에 따라 검진 주기가 달라질 수 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검진하시기 바랍니다.

검진항목 대상 검진주기
위암 40세 이상 대상자 2년 마다
대장암 50세 이상 대상자 1년 마다
간암 40세 이상 대상자 1년에 2회 (고위험자)
폐암 54 ~ 74세 고위험군 2년 마다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2년 마다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2년 마다

 

 

 

 

2023년 의료보험료 건강보험 인상 계산 [NEW 최신 업데이트]

2023년 의료보험료 얼마나 인상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해가 바뀌면 늘 그렇듯 의료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료가 조금씩이라도 인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 의료보험료는 얼마나 인상되는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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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과태료?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무직 근로자는 2년 주기,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 주기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어

근로자, 사업주 귀책사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 사무직과 비사무직 구분

 

- 사무직 : 공장 혹은 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인사, 설계, 경리 등 사무업무 종사자와 관리자, 임원 등이 해당됩니다.

 

ex) 아나운서, 비서, 금융, 증권, 총무, 인사, 기획, 노무, 병원행정, 원무, 보험사무원, 일반 사무 보조원, 교육기관 종사자등.

 

 

- 비사무직 : 공장 혹은 현장과 같은 구역에 근무하는 사무실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 연장을 수시 출입하는 현장 관리자,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안전관리자 등이 해당됩니다.

 

ex) 약사, 간호사, 의사, 교육기관 종사자 중 어린이집 보육교사, 실습강사, 직접 판매에 종사하는 영업직 근로자, 항공기승무원, 연기자 등

 

 

▶  검진을 안 받으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됨. 

 

건강검진 과태료는 받지 않은 이유가 어느 쪽에 (사업주 or근로자) 있느냐에 따라 부과 대상이 달라진다.

검진의 안내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검진 미실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으면 근로자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도 있다.

 

 

 

◎ 직장인 건강검진 미실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안내를 고지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검진 안일하게 생각지 마시고 꼭 검진받아 건강 챙기시고 과태료 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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